조태용 전 국정원장. 류영주 기자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