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법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는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속이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로 주가가 급등했고, 웰바이오텍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함께 주가가 뛰는 등 수혜를 봤다.
한편 특검은 양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