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있어 사전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단위의 한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한랭질환 산재 발생이 잦은 업종 중 3만 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해당 사업장에는 한파 특보 등 기상 상황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전파한다.
노동자들에게는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휴식 공간 제공 △따뜻한 물 제공 △작업시간 조정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과 환경미화업의 경우,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토록 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지도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체온 유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핫팩과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한 난방기기 설치도 장려한다.
한편, 배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전국 133개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 및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수칙'도 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약 2만 개소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는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랭질환 예방수칙'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파 취약 사업장에 대한 자체 사전점검을 유도하고, 이후 다음달 15일부터 2월 말까지는 전국 4천 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사업장을 점검하며,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설비 구비 여부와 작업시간 조정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는 한파에 대비해 미비점을 점검하고 적극 개선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예방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