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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의료 기록 '가족'으로 변조…보험금 부정 수령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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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


타인의 의료 기록을 자신의 가족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먹은 혐의로 50대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설계사 50대 여성 A씨를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여러 병원에서 발행된 '타인' 다수의 입퇴원확인서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변조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총 470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퇴원확인서는 개인 신상과 병명 등이 기록돼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의료 기록이다.

보험사는 타인과 A씨 가족 등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다가 의료 기록의 글씨체 등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A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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