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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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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 마무리, 지역민 접근성 향상

건양대병원 전경. 건양대병원 제공건양대병원 전경. 건양대병원 제공
건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시민들이 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건양대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을 통한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임종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배장호 건양대병원 의료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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