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삭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도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용 도서'로, '서책'은 '도서'로 수정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