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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18 참배 방해한 시민단체 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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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집회 열고 장동혁 대표 참배 가로막은 혐의
경찰, 집시법·재물손괴·폭행 등 혐의 적용 검토

지난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참배를 막고 있다. 한아름 기자지난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참배를 막고 있다. 한아름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방해한 시민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들을 상대로 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안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묘지 참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은 시민단체에 수차례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이 해당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먼저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분석해 집회 가담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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