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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불파 "대법원은 외면 말고 바로 잡아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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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태 지회장 "대법원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의의 편에 서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현대제철 순천공장. 고영호 기자현대제철 순천공장. 고영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해 1년 넘게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수시감독(2018년 11월 12일~2019년 1월 18)을 했다.

감독 결과 2021년 2월 10일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대표 안동일)에게 사내하청 5개사 13개 공정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516명 전원을 2021년 3월 22일까지 직접고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최초 명령 이행일인 3월 22까지 현대제철에게 직접고용을 지시했고, 현대제철의 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 4월 26일까지 연장했지만 정규직 직접고용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경과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제철 원청 소속 직원이 맞다며 제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2024년 3월 12일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지휘·명령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심의하라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2024년 6월 24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025년 8월 21일 선고에서 8명 모두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대법원 앞 기자회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
2025년 9월 8일 파기환송자 8명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데 이어 11월 3일에는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기환송 광주고법 판결은 현대제철 원청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불공정한 판결이었다"며 "추가 증언, 업무수첩, 카카오톡 지시기록, 증거영상 등 명백한 추가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증거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이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지 말고, 불법파견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지난 13년의 싸움과 눈물을 또다시 법리라는 이름으로 짓밟지 말고 파기환송자 8명에 대해 철저한 재심의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최현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최현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대법원이 이번만큼은 '심의 불속행'이 아니라, 철저한 재심의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증거를 보고 현장을 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정의는 결국 밝혀지는데 대법원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정의의 편에 서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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