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확대된 고용지원과 완화된 자격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지정일전 3개월 부터 퇴사자는 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00%→130%)혜택이 있다. 지원 혜택은 지정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포항시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이번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지정되면서 산업과 고용을 함께 뒷받침하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보다 많은 재원이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