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광주과학기술원 제공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사건이 경찰의 보완 수사 결과 기존 판단이 유지된 상태로 다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임기철 GIST 총장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기존 판단을 유지했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지시 이후 추가로 확인한 조사에서도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요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지난 2024년 6월 경남 남해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공익제보자를 '학교에 피해를 준 해교(害校) 행위자'로 지목하고 교수와 미꾸라지를 합성한 '교꾸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교꾸라지가 학교 물을 흐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발언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혐의 입증에 보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임 총장은 당시 발언이 "GIST 정상화 과정에서 조직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GIST 측도 "조직 문화를 건설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였을 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