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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챙긴 '유령직원'…부산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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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내, 3년 동안 병원 직원 등록
실제 업무 안 해…1억 5천만 원 받아 챙겨
병원장은 5천만 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

부산 영도경찰서. 박진홍 기자부산 영도경찰서. 박진홍 기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유령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챙기거나, 수천만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 딸이자 병원장 아내인 A(5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3년 동안 병원 검진센터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월급으로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출퇴근 기록과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해외여행을 간 기간에도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 남편이자 병원장인 B(60대·남)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체 등 4곳으로부터 접대성 금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금을 비롯해 고급 주류과 육류 등 다양한 금품을 받아 챙겼다.
 
한편 해당 병원은 직원 당직실을 재단 일가의 가정집으로 사용해 경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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