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598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시 사이버지방세청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제납자와 시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 2300만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 13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1200만원), 개인 104명(체납액 46억5800만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