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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지방정부형 '도민연금'…경남도·시군·금융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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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 대상
최대 연 24만 원 10년 간 지원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이 19일 전국 처음으로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정부와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더해져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진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 연금 수령 전인 소득 공백기에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최대 연 24만 원, 10년간이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내면, 총납부액은 960만 원이다.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 받으면 매달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 9월 말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도민 참여 행사로 꾸몄다. 미니 토크콘서트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공유됐다.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고, 국립창원대 백혜연 교수는 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 전략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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