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고영호 기자전남 순천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금품수수' 등으로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감사실이 2024년 11월~2025년 10월까지 1년간 징계처분 현황(상급기관 처분지시 포함)을 집계한 결과 5급 1명은 전라남도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조사돼 순천시에서 견책처분을 받았다.
다른 5급 1명은 전남도에서 사업추진 부적정으로 조사돼 순천시에서 견책처분을, 또다른 5급 1명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조사돼 순천시에서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다.
6급 1명은 금품수수로 감봉 1월, 7급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3명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해임과 정직 3월, 감봉 2월이다.
지도사 1명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초과근무 부당수령이 적발돼 견책처분을, 7급 1명은 수사기관에서 퇴거불응으로 조사돼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다.
순천시는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