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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학부모 동의 없어도 기본학습권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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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교육감,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토의 안건 제출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모든 학생이 잠재력 발휘
"학부모 동의 없어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회 전체가 책임질 과제"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공론화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토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른바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지원과 관련해 학교는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정규 수업외의 필수적인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다.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에 대한 보호자 부동의율은 평균 44.4%다. 고등학교로 가면 이 수치는 70.3%로 높아진다.

천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적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학습 격차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미달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정서나 행동 문제에 대한 긴급 지원과 별도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학생지원협의회가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지원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거다.

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학습지원계획을 세워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초학력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관련 법 조문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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