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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지?" 고의 사고 내 금품 빼앗은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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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주 의심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30대)씨를 특수폭행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 30분쯤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 운전자 B(40대·여)씨에게 "음주 운전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씨가 착용하고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현금 3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서류를 B씨에게 건네며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기 관련 9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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