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 서울경찰청 제공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 23억 원을 뜯어낸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격·수비 등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역별 총책 4명과 가담자 등 총 18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총책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가담자들 모은 뒤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약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ㄱㄱ(공격·가해차량)', 'ㅅㅂ(수비·피해차량)', 'ㄷㅋ(뒷쿵·후미추돌)'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했다. 같은 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을 가담시키기도 했다.
검거된 가담자 중에는 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모은 가담자와 실제로 범행을 공모할 때는 텔레그램을 사용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자와 가담자의 범행 공모 대화 내용.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박거나, 가해와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례로 총책 중 한 명인 A씨와 가담자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가해와 피해 차량을 미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입원과 물리치료, 간병비 등 고액의 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5290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이후 부상이 크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등 치료비가 비싼 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얻은 합의금·치료비·수리비 등을 합친 보험금의 50~80%가 총책에게 전달됐다. 대부분의 가담자가 해당 범죄수익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유인·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