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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최대 37% 대폭 인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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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내 생산자 요청 반덤핑관세 첫 중간재심…캉훼이·천진완화 대상
기존 2.2~3.84% → 7.31~36.98%로 인상 건의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태국산 섬유판 반덤핑 재심도 진행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66차 회의에서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 최종판정을 의결하고, 재심 대상 2개 공급업체의 관세율을 기존 2.2~3.84%에서 7.31~36.98%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은 국내 생산자의 신청으로 이뤄진 첫 '상황변동 중간재심'으로, 무역위는 조사 결과 수입 환경과 가격 변수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 대상은 캉훼이 계열사와 천진완화 등 2개 공급자이며, 이들에 대해 높은 덤핑률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 안건 외에도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재심사와 태국산 섬유판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2022년부터 43.5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이번 재심은 부과기간 종료를 앞두고 덤핑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롯데케미칼이 제기한 재심 요청에 따라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 등이 조사 대상이며, 현재 조사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최종 판정은 2026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태국산 섬유판의 경우 지난 9월 예비긍정 판정이 내려졌으며, 11.92~19.43% 수준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오는 25일부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산업 피해 여부와 덤핑 사실을 두고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약 30여 명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판정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무역위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재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개진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청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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