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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공장에 불 질러 보험금 타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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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짜고 공장에 불을 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공장에 불을 낸 뒤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장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A씨는 보험설계사 B씨 등과 짜고 일부러 공장에 불을 지른 뒤 38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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