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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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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초등학교 시범 운영…주야간 제한속도 탄력 운용
주간(07시~20시) 시속 30km 제한 현행 유지
야간(20시~다음날 07시) 시속 50km 상향 조정

군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군산시 제공군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관내 일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5개 초등학교로  동초등학교와 개정초, 미룡초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 1월 우선 시행하고 문창초, 옥봉초는 내년 안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따라 주간(07시~20시)에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야간(20시~다음날 0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상향 조정한다.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에 따른 인근 교통 흐름의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제한속도 상향조정 승인을 받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도록 합리적 방향과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제도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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