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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았어야 할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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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판에서 징역 15년 구형
"본 사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 다른 내란재판 영향줄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그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과 관련해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결국 내란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내란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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