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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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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와 카스타드. 연합뉴스초코파이와 카스타드. 연합뉴스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보안 요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근무하던 탁송기사들이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들을 제공 할 권한이 있다고 피고인(A씨)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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