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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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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대표, 21대 대선 때 댓글조작팀 운영 혐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나눠준 김문수도 재판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황교안 전 대선후보와 리박스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리 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줄임 말이다. 이 단체를 이끄는 손 대표는 21대 대선 전인 지난 5월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자손군을 활용해 김문수 전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준 김 전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줄 수 없는데, 김 전 후보는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후보가 대선 이틀 전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운영해 공약을 홍보하는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후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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