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10일 본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 분야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족수당 부적정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5건,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업무경비 부적정 각 3건, 직책급 지급 부적정 한 건 등이다.
본청 등 14곳의 일부 직원들은 가족 구성원 사망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는 연 2회 자체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날이 있는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퇴직 준비교육대상자와 출산휴가 사용자 등에게 특수업무수당 또는 경비를 지급한 사례도 다수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모두 23건에 대해 시정,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통보 조치하고, 부당 수령 수당 4152만 원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