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기존 5%의 대부요율을 중소기업은 3%로, 소상공인은 1%로 각각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된다.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