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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대학교수, 징역형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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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순찰차 안에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 4개월·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과 비교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도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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