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마련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한 이번 수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으로 표현해 달라. 항간에 '최소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의 쟁점은 ①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②재판 지연 가능성 ③사법부의 독립 침해 등이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을 모두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내란 재판이 정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내란 청산' 과정을 지체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사위 안이 사건을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하는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어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정안(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이런 지적들이 대폭 반영됐다. 우선 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뿐 아니라 모든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행정집행이나 재판 없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란 논란을 의식해서다.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때는 법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삭제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법관회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사법부 독립 위반 논란을 차단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과 관련, 복수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런 수정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들에게 "법사위에서 만든 초안도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다 끊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안에 이견을 보였던 조국혁신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빈틈없는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의 숙의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최종안을 도출해 이르면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내란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계기로 '지연 논란'을 빚은 내란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