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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인사 거래" 광주 모 농협 조합장 항소심…검찰 "전형적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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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이력서 수두룩…검찰 "농협 위했다면 애초에 없었을 범죄"


이사 자리와 직원 채용을 돈으로 거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합장 권한을 악용한 전형적인 '매관매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6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 응시자의 면접 번호를 적은 메모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합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A씨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다수 발견됐다. 이력서 상단에는 각각 채용을 부탁한 인물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추가 증거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A씨 측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겠다며 운전기사와 사무실 근무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이들이 공소사실의 핵심인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A씨의 평소 행적과 주변 정황을 잘 알고 있다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 범위 내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구속으로 농협의 의사결정과 주요 사업이 정체돼 조합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에 강하게 반대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고 인사권을 거래한 전형적인 매관매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로 농협을 위했다면 돈을 받고 인사를 거래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농협 업무가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이 크게 지친 상태다"고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제출한 자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청구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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