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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빚은 전주시의원 10명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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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윤리특위 징계안 가결
전윤미, 한승우 의원에 '공개사과' 처분
한 의원 '부당하다'며 불복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각종 비위·일탈 논란이 제기된 전북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징계안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징계가 확정된 전윤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했다. 다만 공개사과 처분을 받은 한승우 의원은 이에 불복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15일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 탄핵 정국 및 산불 비상 상황 속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최용철 의원 등 7명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논란이 있었던 이국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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