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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양식 기술자 고용 범위 16개 품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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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협의 끝에 16개 품종 비자 발급…2년 동안 시범 운영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고용 범위는 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등 어류와 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등 패류, 흰다리새우 등 갑각류와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무척추동물이다,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을 겪어왔고, 특히 친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받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과 업계 소통을 계속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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