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고용 범위는 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등 어류와 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등 패류, 흰다리새우 등 갑각류와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무척추동물이다,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을 겪어왔고, 특히 친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받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과 업계 소통을 계속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