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고려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신년 브리핑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전문가 그룹이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해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특별법에 담을 재정특례와 권한이양 등을 형식적으로 하면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특별법 논의 과정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대전과 충남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법안을 넘겼다"며 "국민의힘이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는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