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객실 하나만 소유했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단독건물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 30개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객실 1개 등 소규모로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또 생숙으로 숙박업자는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관련 플랫폼 실증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 안전 관리 등의 우려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 서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또한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이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번 규제 특례로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한정된 스마트폰에 한해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 허용된다.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이 이뤄진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20년 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해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 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