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제공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심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조업한계선 월선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선박 불법 증·개축에 대한 전문성과 단속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항·포구 계류선박과 해상 검문검색을 집중 실시하고,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상시 첩보 수집과 형사 외근 활동도 병행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불법 증·개축과 같은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