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마커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접종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돼지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기존의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
도는 접종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마커백신의 도입으로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와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생독백신 대비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없어 도축장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등 농가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