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의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의 현금과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은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