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박요진 기자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공동주택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광주 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 A씨는 승강기 교체 공사로 약 2주 동안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대체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병원 진료와 요양보호사의 방문도 제한됐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사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고, 승강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경비 인력의 부축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승강기 이용 제한이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더라도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외출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된 점을 들어 피해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승강기 공사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식료품 전달이나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과 노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