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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채 '깡통전세'…청년 보증금 95억 빼돌린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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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41)씨와 인테리어업자 B(4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인 부동산업자 C(62)씨에게는 징역 7년,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업자 D(77)씨와 공인중개사 E(46)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일대 아파트 218가구를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채와 대출,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돌려막기' 구조를 반복하며 범죄 수익 12억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설정한 고위험 구조를 숨기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가 막대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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