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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차량에 참변 당한 경찰관…SUV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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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사유

당시 A씨에 들이받인 후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승용차. 전북소방본부 제공당시 A씨에 들이받인 후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승용차. 전북소방본부 제공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서 먼저 발생했던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운전기사 B(30대)씨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외에도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고, 1차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며 "조만간 그를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그를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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