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방송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9개월간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BJ인 A씨는 거의 매달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35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준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수령해 집에 보관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