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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수사망에도 잡힌 '김병기 측근'…계엄에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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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24년 조진희 전 부의장 내사
지난해 7월 해당 사건 반부패수사 1부로 송치
경찰 내사 종결 후 檢수사 다시 진행된 모양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조진희 전 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2024년 11월 검찰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한 후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것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수사1과로부터 조 전 부의장 관련 내사 사건을 송치받았다. 중앙지검 수사과는 검사가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뤄진 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검찰은 조 전 부의장의 횡령 혐의 등을 첩보 등을 통해 인지하고 경찰 사건과는 별도로 내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도 이뤄졌고, 2024년 11월쯤에는 검찰이 조 전 부의장을 상대로 출석 일정까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12·3 내란사태가 벌어지면서 조 전 부의장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 주변에서는 조 전 부의장이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경찰의 내사가 수개월간 진행된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얼마 안 가 다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는 데다, 검찰이 김 의원이나 아내 이씨 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관련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9일 김 의원에 이른바 '공천헌금'을 건넸다가 돌려 받았다는 전직 구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앞서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다만, 아직 김 의원 일가와 그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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