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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몰랐다는 경찰 지휘부…'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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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동작서에 접수된 공천헌금 수수 탄원서
서울청 "당시 보고 안 받아…주범죄 사실은 차남 편입학"
김병기 부인 횡령 혐의 부실수사 논란에 "수사 감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황진환 기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의 비위 정황을 알고도 경찰 수뇌부가 몰랐다는 설명에 '봐주기 수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는 (탄원서에 대해) 보고가 없었고, 나중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씨가 제출한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당시에 서울청에서 보고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원래 (동작서가 수사하던) 사건은 차남 편입학 사건이었고 그날 조사도 그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였다"며 "진술 조서 작성 때는 (탄원서 관련) 말이 없었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에서는 고발된 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며 "당시 동작서 수사관이 탄원서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을 가지고 보고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탄원서는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넨 전 동작구의원 2명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로부터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아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청장은 또 2024년 8월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가 불입건 종결 처분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번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1번은 최종 승인했다"며 "메신저를 통해 지휘했고, 동작경찰서는 당시 수사보고서에 서울청의 지휘 내용에 대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4년 4월부터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4개월 간 내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김병기 의원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B의원을 찾아가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일었다.

박 청장은 당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 감사를 통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 23건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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