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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장' 적절, 검사 파면도 가능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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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정부 입법예고안에 지적
중수청 법안에 "제2검찰청 오해…대폭 수정해야"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우선수사권 인정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20일 정기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모두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 후 입장문에서 "공소청 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정부안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소청의 장 명칭과 공소청 구조, 검사 파면 관련 조항 등이다.
 
자문위는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경우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기존 명칭을 살려뒀다.
 
또 정부안은 공소청 구조도 기존 검찰청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했지만, 자문위는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문위는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케 하자는 의견도 냈다.
 
정기적격심사 외에 수시적격심사 규정을 둬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선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제안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명문 규정 삽입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하자고 했다.
 
앞서 정부안에선 중수청 인력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러한 조직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중수청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범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게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경합은 법률에 우선 요건을 규정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며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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