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글로벌 육성 원전기업 현장간담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을 지렛대 삼아 창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제조 거점 구축을 본격화한다.
도는 4일 창원에 있는 원전 강소기업인 삼흥기계에서 'SMR 글로벌 육성 원전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도내 16개 원전 기업 대표, 전문가 등과 함께 SMR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SMR 특별법은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과 SMR 글로벌 육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된 주요 과제로, 법안 마련 단계부터 경남도가 참여해 국회·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제정됐다.
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현재 추진 중인 5412억 원 규모의 2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340여 개 원전 협력사들의 제조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SMR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지원은 물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해외 현지 인증·파트너 발굴 등 수출 네트워크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고, 박 지사는 '현장 해결사'를 자처하며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하려 해도 현지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호소에 박 지사는 "해외 통상사무소, KOTRA(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네트워크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원전기업이 어떤 부품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선 "경남도가 해외 기업과 지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한수원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SMR 글로벌 육성 원전기업 현장간담회. 경남도청 제공
기업들은 SMR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반도체 분야처럼 국회와 협력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원전 산업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보고, 단순한 제조 단지를 넘어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글로벌 SMR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박 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원전 기업인 덕분에 원전 산업이 다시 국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차세대 SMR 시대가 본격화하는 지금이 경남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적된 원전 제조 역량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SMR 분야를 특화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