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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5월 중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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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 모 전 교육청 대변인, 전직 체육교사 한 모씨 증인 채택
재판부, 5월 중순 사건 종결 후 항소심 선고 기일 지정
'재선 도전' 교육감 선거 맞물린 신 교육감 "잘 헤쳐나가겠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신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연합뉴스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건의 모든 변론 절차가 오는 5월 마무리된다.

예상대로라면 항소심 선고 결과는 빨라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질 것으로 예상돼 재선에 도전하는 신 교육감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4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교육감 측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과 전직 체육교사 한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 교육감에게 특정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한씨가 1심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다.

지난 공판에서 신 교육감 측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인 신청에 대해 의문을 표했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 전후를 기해 신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연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이 한 달 이후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 교육감의 선고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은 선거와 재판 시기가 맞물려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헤쳐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헌강원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는 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헌강원학부모회 등 40여개 단체는 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이날 재판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강원지역 40여개 시민사회·학부모단체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라"며 신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며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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