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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 "도산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

김성주 신임 광주회생법원장. 김한영 기자김성주 신임 광주회생법원장. 김한영 기자
3일 문을 연 광주회생법원이 도산 사건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변화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광주회생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산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파산과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책임을 따지는 사법 절차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광주회생법원은 이를 경제 활동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산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와도 맞닿아 있다. 채무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 경제 역시 회복의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법원장은 "채무자를 단순히 책임을 져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경제 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회생법원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은 이런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재판부별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한 실무준칙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회생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산은 개인에게는 삶의 위기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광주회생법원이 내세운 '재기의 사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 속에서 구현될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호남·제주 등 서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할 광주회생법원은 지난 3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성주 초대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 개인·법인 회생과 파산, 관련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28개 합의·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김 법원장은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1부와 민사2부 재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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