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음주운전과 차량 번호판 가림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4일 공무원 5명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1명은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측정됐고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경우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B씨와 C씨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52%와 0.143%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C씨는 음주운전 중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감경 없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D씨는 지난 2024년 술을 마신 뒤 약 16㎞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확인돼 경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공무원 E씨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감사위원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