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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도 결국 '무효 소송'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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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등 24개 주(州)정부, 무효 소송 제기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 등 맡고 있는 곳 주도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무효 소송'을 빗겨가지는 못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1974년 법 제정 당시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 요건이 충족됐는지 의문이어서 새로운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송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또한 해당 법은 지금은 종식된 '고정환율제'를 상정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주 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역법 122조는 행정부가 현재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상황을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소방 호스를 건네면서 부엌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고 거실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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