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그동안 문서로만 제공됐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 모니터 등을 통해 읽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를 읽기 어려웠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 Text-to-Speech)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대리인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