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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비·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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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천만 원 투입해 250가구 지원 계획
대출 이자·월세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와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을 돕기 위한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항목을 새로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1억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억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긴급생계비 등 3가지다. 이 사업은 시비와 도비가 50%씩 투입되는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납부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다.

신설된 긴급생계비는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급된다. 다만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되며 전북 지역 피해 주택에서 전주로 이주한 세대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접수 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전주시민이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 시행 첫해 총 101가구에 1억9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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