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연합뉴스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판부는 당시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오는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건희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백 등 금품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범죄수익 가액 상당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 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다. 향후 재판부가 다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면 추징보전액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